제1장 총 

제1조(명칭)이 법인은‘사단법인 대안연대(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지부 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경기지부 : 경기도 성남시

제3조(목적) 본회는 방송통신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된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 기반의 조직적 문화콘텐츠 활동을 발전시키며 우리들의 소중한 경험을 작은 문화로 정립하여 아름다운 우리문화 미디어 활용역량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온라인 방송 콘텐츠 제작∙운영

   2. 문화콘텐츠 포럼(Forum) 개최

   3. 유튜브 채널 운영 지원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때에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설림취지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➁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본회 정관 제7조의 의무를 필하고, 회원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가입 절차 및 입회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내규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정회원은 정관 또는 세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권리를 가진다. 또한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사직서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이하 “회장”이라고 한다)

   2. 공동대표 2인 이내

   3. 이사 3인 이상 24인 이내(상임대표,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각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감사는 간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대표들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의 필요를 인정한 때 또는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주요의제 등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문자 및 문서 등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 통지의 내용에는 일시, 장소, 주요 의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➁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정회원의 의결사항을 화상회의, SNS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제29조(지부의 설치 및 사무소) ① 본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안연대 서울특별시 지부, 각 광역시 지부라 칭한다.

③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지부회칙 등) 지부는 본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지부 임원) ①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감사 1명

② 지부의 임원은 회원 중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부장은 본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지부 총회) ①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부회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회장이 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보고 임무) ① 지부는 지부의 임원선임, 회원의 소원 및 징계사항을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및 총회 회의록을 지부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본회의 감사로부터 매년 서면감사를 받고, 필요시 현지감사도 받아야 한다.

제34조(부담금의 송금) 지부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같이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에 부담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의 재산으로 한다.

1.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별지 1”과 같다.

2. 기본재산은 년 1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사용목적지정 기부금 포함)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의 수입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부담채무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연채무로 본다.

제3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말에 공개한다.

③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 위해 사용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본회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자치조직) 본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 안에 독립적인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치규정 등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8월 27일

사단법인 대안연대